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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막던 20억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 뒤집은 판결
2026-03-13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해당 근저당권을 기초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로 사용되는 호텔 건물과 그 대지로, 원래 소유자인 A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약 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A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2.해당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3.피고가 경매개시 이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특히 본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자체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점유의 존재가 유치권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사용승인 시점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민법상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미지급금 확인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작성된 문서로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설령 채무 승인으로 보더라도 이는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경매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치권 성립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인 부동산 점유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는 회사 관계자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점유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건물에 대한 관리나 출입 통제 등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점유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유치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건물 사용승인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효 완성 이후 작성된 미지급금 확인서는 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점유에 대해서도 경매개시 이전부터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사실상 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마무리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 주장 여부에 따라 배당 구조와 권리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이 주장되는 경우, 단순히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존재, 소멸시효,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과, 단순한 거주 사실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 문제와 점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치권 성립 요건의 흠결을 밝혀냈고, 그 결과 경매절차에서 문제 되었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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